인간배아 이용한 심근세포배양 국내선 특허 못받아
인간배아 이용한 심근세포배양 국내선 특허 못받아
  • 승인 2000.12.20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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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병원인 마리아산부인과가 "인간 배아를 이용한 심근세포 배
양 기술" 을 지난 6일 발표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특허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임해준 유전공학 심사관은 7일 "국내에서 인간 배아나 배아
간(幹)세포 배양 등의 기술은 아직 특허를 내주지 않고 있다" 고 밝
혔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발명은 특허 대상
에서 제외한다" 는 특허법에 따른 해석이라는 것.

따라서 배아 관련 기술을 특허받으려면 미국같이 이를 인정해 주는 나
라에 출원해야 한다. 미국은 1990년대 초부터 배아 간세포 등의 분
리.배양 기술에 대해 특허를 내주고 있다.

임 심사관은 "배아 간세포의 상업적 활용도는 높지만 독일.프랑스
등 유럽도 우리나라 같이 이에 대해 특허를 내주지 않고 않다" 고 설
명했다.200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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