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민은행( www.kookminbank.co.kr)은 전자화폐로 개인간에
자금이체가 가능하도록 몬덱스전자화폐 이용약관을 수정해 금융감독
원으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전자화폐를 통해 자금이체를 할 경우 자금
추적이 불가능해 불법자금 거래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금지해 왔
으나 이번에 직계가족에 한해 허용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직계가족간에는 전자화폐로도 돈을 주고 받을 수 있
게 될 전망이다.
현재 홍콩 영국 캐나다의 경우 전자화폐를 통한 자금이체를 허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직계가족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전
자화폐의 자금이체 허용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모와 자식간,또는 조
손간에는 인터넷을 통해 전자화폐로 용돈을 보낼 수있 게 됐다.
국민은행은 몬덱스코리아와 함께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내년 1월 1
일 부터 개인간 자금이체가 가능한 전자화폐를 발급할 방침이다.
전자화 폐의 자금이체한도는 충전한도인 20만원이며 회수제한은 없
다.
하지만 금융결제원의 K캐쉬 등은 개인간 자금이체가 불가능한 폐쇄
형으로 개발되어 있어 당분간 몬덱스코리아의 전자화폐로만 자금이체
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0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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