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
내년부터 대형유통 업체들의 셔틀버스 운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
다.
산자부는 최근 "지방 중소 유통업체의 활성화대책"을 마련, 내년부
터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시내버스 노선이 닿지 않는 곳의 운행이나, 백화점 문화센
터 회원을 제외한 고객 유치 목적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 한다는 내
용이 골자다.
이에대해 백화점 협회는 셔틀버스 운행금지 반대서명 명부(33만 명)
와 갤럽 여론조사 결과 (셔틀버스운행 희망자 72.5%)를 국회의원 전
원에게 전달했다.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는 지난달 중순 민주당 박광태 의원이
관련 개정 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었
다.
이후 영세상인 및 운수업체들의 "생존권위협" 과 대형유통업체의 "소
비자편익"의 주장이 팽팽이 맞서 왔던 것.
특히 백화점업계는 "이번 법안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
은 가운데 발의된 것" 이라며 법안이 시행되게 되면, "그동안 수도
권 및 지방의 백화점과 할인점 셔틀버스를 이용했던 고객편의가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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