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는 지적이다.
27일 열린 경남도교육위원회(의장 이연근) 제15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박종훈위원은 "학교내 기간제 교원의 경우 여러 가지로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고 있지만 비정규직 영양사.조리사.조리보조원.과학실험보조
원들은 정말 힘겹게 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조리보조원들은 월 6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고 있으며
그나마 방학중에는 급여도 없다"면서 "정부의 임금지침에도 못미치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임금이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경남도교육청은 답변을 통해 "10년 근무 때 정규직 영양사
는 연봉 2500만원, 비정규직은 950만원 정도로 차이가 있다"면서 "조
리사는 다른 시도의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
다.
도 교육청은 "이는 현재 조리종사원 임금 재원이 전액 학부모 부담으
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2004년에는 다른 시도와 형평성에 따라 학교별 규
모에 따른 근로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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