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에 대해서도 수입신용장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신보는 또 매출실적이 미비해 보증대상이 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도
개별신용장별로 보증서를 발급키로 했다.
위탁가공무역방식 또는 구상무역방식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수입신
용장에 대해 매출액의 1/3범위내에서 신보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
다.
또 개별신용장 건별로 보증서를 발급키로 한데 따라 그동안 보증을 받
지 못했던 창업초기 수출기업 등이 무역금융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
게 됐다.
신보는 이와함께 구매자금융보증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판매기
업이 60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인 경우에도 구매자금융보증을 허용키
로 했다.
지금까지 주채무계열 소속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던 중소기업은
구매자금융보증의 이용이 불가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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