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단속 무마 및 시설관리 명목으로 상가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
로 금품을 뜯어온 최모(32)씨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추모(28)씨 등 일당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
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1998년 11월말 서울 중구 D패션상가에 경비
직종 으로 취업한 뒤김모(47)씨로부터 "자릿세를 내면 가짜유명상표
판매사실을 무마해주고 단속정보를제공하겠다"며 4차례에 걸쳐 20만원
을 뜯는 등 지난 해 5월부터 지금까지 상가 상인8명을 상대로 모두
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모 구청 가로정비반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이들은 단
속이 시작되기 직전매장내에 일정한 음악을 틀어주는 수법으로 단속정
보를 제공했으며 경비과장과계장,주임 등 주요직을 차지, 일당이 아
닌 경비원들을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폭행하는 한편 주차장에서
는 버스 기사들을 상대로 주차자릿세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00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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