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아파트 주민 3명중 1명은 아파트 관리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통
계가 나왔다.
또한 아파트 세입자의 절반 이상이 지난해 개정된 ‘공동주택 표준관
리규약’ 내용을 몰라 자기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중 34.2%가 ‘아파트 관리 전반에 대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불만족스러운 점으로 ‘청소·주차 등 관리
상태 미비’를 꼽은 응답자가 44.2%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적절치 못
한 관리비 부과(35.7%),‘관리소장이나 경비의 불성실한 태도’
(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세입자가 아파트의 안전관련 수리비와 점검비를 집주인에게 부담시
킬 수 있도록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
한 응답자는 전체의 46%에 불과,시의 대주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지
적됐다.
시는 지난해 11월 아파트 동대표 임기를 1회 1년,연임 1회로 제한하
고 안전관련 수리비와 점검비를 집주인에게 부담토록 해 세입자의 권
익을 강화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을 발표했었다.
2000.07.11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