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8월까지 택배 관련 피해상담이 모두 927건
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7건보다 배가 넘게 증가했지만 피해보상, 요
금체계 개선등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택배 업체들은 이같은 할증 요금제를 악용해 계약 당시 할증료
를 요구하지 않았다가 물품등이 파손되면 할증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오히려 업체들은 손해배상 제한, 면책, 사업자 책임 소멸 조항등 소비
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일방적으로 약관에 적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운송장 작성때도 소비자 10명중 7명은 서명만 한다고 답해 택배 회
사들이 파손면책 조항, 할증요금 조항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측은 택배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서비스는 개선되지
않고있다며 ▲요금표시 의무화 ▲표준약관 마련 ▲소비자피해보상 규
정 신설 ▲소화물 운송보험 활성화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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