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공서열 계급제 폐지 추진
공무원 연공서열 계급제 폐지 추진
  • 승인 2000.1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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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이상 직무성격과 성과에 따라 보수
-내년 공청회 거쳐 개편안 실시 방침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가 연공서열에 따라 승진과 보수가 결
정되는 현행 계급제 대신 직무수행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직위분류
제」를 추진, 공직사회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金光雄)는 최근 공무원 사회의 생산성과 업무
의 효율 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3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게 직무의 성격 과 성과에 따라 보수를 정하는 "직위분류제"를 추진하
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는 이달중 외교통상부와 기상청을 시작으로 부처별 직무분
석에 들어가는 등 올해 안에 계급제 폐지와 직위분류제 도입의 기본방
향을 정한 뒤, 내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편안을 확정, 실시할
방침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공무원 사회의 생산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
해 3급 이상 고위공무원에 대해 계급과 호봉을 완전히 폐지하고 직무
의 성격과 중요도, 성과에 따라 보수 등을 결정하는 직위분류제를
적용키로 했다.

가령 행정자치부 기획관리실장과 민방위재난통제본부장은 같은 1급이
어서 호봉이 같을 경우 동일 봉급을 받지만 직위분류제가 시행되면 다
른 수준의 보수를 받게 되고, 2급 공무원이 1급보다 많은 봉급을 받
을 수도 있다.

또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현행 계급제와 직위분류제를 절충한 보수
등급제를 도입,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등급이 상승할 수 있도록 공
무원 계급구조를 개선키로 했다.이 제도의 도입은 정부수립 이후 50년
간 유지돼온 공무원 인사·보수 시스 템인 "계급제"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공직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 킬 것으로 보인다.

중앙인사위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개편안을
확정한 뒤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공직 분류 체계 개편
을 위한 기초작업으로 지난달 19일부터 기상청과 외교통상부를 시작으
로 각 부처의 직무 분석작업 에 들어갔다.

‘직위분류제’는 영국 미국 등 서구에서 시행하고 있는‘고위 공무원
단제 ’의 성격과 비슷한 것으로 계급이 아닌‘직무값’과 성과에 따
라 보수가 결 정된다.‘직무값’은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매기고 일정 직위 그룹 별로 연봉 상·하한액
을 정해 그 범위 내에서 연봉 수준이 매겨지게 된다.

‘보수등급제’는 ‘직위분류제’를 향한 과도기적 단계로서 계급 대
신 직 종별로 직무 특성에 따라 적절한 수의 보수등급을 정한 뒤 직
무수행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때 등급별 자격과 능력을 설정,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요건만
구비하 면 직책의 변화없이 보수등급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계급제 폐지에 대해 소관 집행부처인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각
부처 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시행 여부와 시기 등을 놓고 논란
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더 라도 같은 급수
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서열상 요 직에 가야
만 승진하는 현재의 체제가 없어지고 한 자리에 장기 근무를 유도
할 수도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계급제 개편안 주요내용

중앙인사위원회가 현행 공무원 "계급제" 개편안을 지난 4월 삼성경제
연구 소에 용역을 의뢰,마련한 개편안의 큰 틀을 요약한다.
"고위공무원단제도(직위분류제)" 자리에 대한 직무분석을 먼저 한 뒤
공무원 의 직무 수행능력을 평가,그 자리에 적격자를 앉히는 제도다.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상대적으로 업무 측정이 쉬
운 국 장급(3급)이상 고위직에 적용하게 된다.자리가 빌 때 공직 내
부에서 공모를 통해 적격자를 충원한다.다만 일부 개방형 직위는 공
직밖에서도 충원이 가능 하다.

연봉은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직무의 값"을 매겨 일정 직위
의 그룹별로 상·하한액(pay band)을 정하고 연봉 범위 안에서 성과
에 따라 지 급액을 결정한다.직군이나 직렬이 폐지돼 전 정부적으로
통합돼 관리된다.미 국 호주 뉴질랜드 등 외국의 경우도 대부분의 고
위직에 대해 별도의 인사관 리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보수등급제" 현행 "계급제"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직무를 먼저 주
고 수행 능력과 그 성과에 따라 보수를 책정하는 것이다. 업무가 수시
로 바뀌어 "직무의 값"을 메기기 어려운 과장급(4급)이하의 공직자에
게 적용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직무와 직책이 변하지 않더라도 능력이 있고 성과가 나면
보수 등급이 상승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직종별로 직무의 특성과 역할을 고려하고 등급별로 갖추어
야 할 자격과 능력 등을 설정,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자격요 건을 구
비하면 직책에 변화없이 보수등급이 올라간다는 것을 뜻한다.또한
업 무에 대한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결국 이 제도는 능력이 향상돼도 상위 계급의 결원이 없으면 승진이
원천적 으로 불가능한 현행 "계급제"를 보완한 것이다.

200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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