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신중히 선택해야 할것으로 보인 다.
아웃소싱 범위가 날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0월부터 10여명
의 임원급여를 아웃소싱으로 활용 하고 있는 S증권사는 당초 올 4월부
터 이 제도를 전직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 증권사가 급여업무를 아웃소싱으로 활용한 데는 연봉제와 성과급
도입에 따른 직원간의 차별화된 임금체계를 비밀로 해 직원간의 위화
감 조성과 부작용을 막겠다는 것이 커다란 이유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한지 8개월이 지난 현재, 이 증권사는 급여아웃
소싱으로 인한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4월이 훨씬지
난 현재까지도 확대시행을 보류하고 있다.
인사총무부 관계자는 “이익산정이 어렵고 가시적 효과가 없어 전직원
으로의 확대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 체계가 우리 회사
와는 맞지 않는것 같다”고 토로 했다.
S증권사가 급여 아웃소싱의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는 사원의 30%이상
이 연봉제 사원이고 성과배분제를 실시하다보니 부문별로 인한 급여체
계의 차이 등으로 인사총무부에서 급여 배분과 산정을 고스란히 떠 맡
아야 하기때문이다.
이 업체의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Y회계법인을 포함한 2개 업체
로, 당초 연봉 계약에서부터 급여지 급·세금납부 등 급여와 관련한
일체업무를 대행하기로 되어있으나 실제 회계법인이 하는일은 급여지
급 뿐이라는게 담당자의 설명.
이렇게 되고보니 급여 아웃소싱을 하는 특별한 의미가 없게됐다.
그렇다면 급여아웃소싱이 효율적인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
한마디로 급여가 고정급이거나 노출된 회사다. 급여체계가 단순한 회
사일 경우 아웃소싱의 효과는 배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S증권사는 급여의 성과배분제로 인한 변수와 특수한 경우가 많
아 공급업체가 업무를 완전히 전 담할 수 없었다. 때문에 인사총무부
의 업무역시 아웃소싱 시행에도 불구,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물론 직원들이 현재 임원들의 급여는 알 수 없다는 소기의 목표는 달
성했다.
S증권의 한 관계자는 “회사 특성을 잘 고려해 활용한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우리의 경우 그 특 수성을 간과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것 같다”고 때늦은 후회를 했다.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적절치 못한 조화가 이 회사 아웃소싱
에 실패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200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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