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김윤배 노동부 고용관리 과장
정부가 기업들의 경비절감과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근로자파견법이 시행된지 1년7개월이 지났다. 산업 전반의 아웃소싱활
성화에 힘입어 인력아웃소싱의 한 분야인 근로자파견업도 급속한 성장
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걸음마 단계에 접어든 파견업의 발전
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걸림돌과 부작용들이 속속 돌출되고 있어 이
에 대한 불만과 개선요구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근로자파견법 관련 정책기관인 노동부 김윤배과장을 만나 정부
의 새해 근로자파견 정책운용에 대해 들어본다.
-근로자파견법이 제정·시행된지 오는 6월이면 만 2년이 되는데 올해
정부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노동부가 지난 93년 7월30일 파견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계기로 파
견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로 노·사·학계의 논란과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으나, 국회는 93.12월에 입법을 함께 추진했던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은 통과시키고, 파견법은 유보시켰습니
다.
한편, 95년에는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가 헌법상 직업선
택의 자유, 평등권 위반이라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
기하기도 하였으며, 96년 5월에는 새로 발족된 ‘노사관계 개혁위원
회’의 과제로 넘겨졌으나, 97년 12월 23일 ‘근로자파견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97년 12월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와 함께 IMF체제로
들어가게 되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제고’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과제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98년 1월15일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
해 발족된 노사정위원회는 “각 경제주체가 공정한 고통분담을 통해
국가적 경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1차 노사정 공동선언
을 한 가운데, 98년 2월 6일에는 실업대책재원 5조원 확충, 고용조정
법(소위 정리해고) 개정과 함께 파견법제정 등 10개항에 대한 노사정
의 역사적 대타협이 이루어짐에 따라 98년 2월 8일 국회는 ‘파견근로
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파견법은 93년 10월에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만 4년
4개월만에 빛을 보게되어 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오는 6
월이면 만 2년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파견법시행 만 2주년을 맞이하여 금년도를 ‘근로자파견사
업 정착의 해’로 삼고, 파견사업체 및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체가 파견
법 및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관련법 준수를 확보하
기 위한 지도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는 파견업체 및 사용업체에 대해 연간 1회 지도·점
검을 해왔으나 금년도에는 매분기로 지도·점검 주기를 강화하고 필요
하다면 수시로 단속을 하여 파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함께 파견근로
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향후 근로자파견법의 바람직한 정착방향은?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근로조건에 관
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이와같은
법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파견법이 운용되어할 것으로 봅
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파견근로를 법의 허용범위내에서 적정하게 활용하도
록 하는 한편,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하는 파견업체가 건실하게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도
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보호를 위하여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의 충실화를 기하고, 이러한 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지도하므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하는
가운데 노동력 수급의 원활화를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정규인력이 전체취업자의 53%에 달하고 있는데 이들 인력에 대한
보호방안은?
▲비정규인력은 대체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는 계약직, 임시직, 일
용직 근로자 및 소정근로 시간이 같은 일을 하는 근로자의 평균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 또한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내리
는 사용자가 서로 다른 파견근로자 등이 있고, 이밖에도 재택근로자,
도급제근로자 등도 비정규직인력의 범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인력중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파견법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4
대 사회보험 가입을 보장하는 등 상세한 보호규정을 마련하여 파견근
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예를들어 파
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시하는 한편, 임금·근로
계약 등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며, 근로시간·휴가 등
에 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는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 적용
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시·일용직 등에 대하여는 직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훈련과정
의 세분화, 야간과정 개설 등으로 다양한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건
설일용근로자 등록제’를 도입하여 이들의 직업훈련비용을 정부가 지
원할 예정이며, 이밖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고용보험의 적용 등 사
회안전망을 꾸준히 보강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파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파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최선
근로자사용은 필요기간 동안만... 파견사업주는 제반법 준수해야
기간, 직종문제는 충분히 시행한 후 재평가뒤 검토해야 될 사항
-파견인력사용업체(기업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파견법의 목적중의 하나인‘인력수급의 원활화’의 수혜자는 파견근
로자를 사용하는 기업들일 것입니다.
현행법상 26개 파견대상업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라는 원칙아래
선정된 전문지식·기술 및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써 기업의 일
시적 인력수요와 상시고용이 어려운 전문인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파견근로자의 사용은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에
만 그쳐야 할 것이며, 파견근로자를 장기간 사용하여 파견근로를 상용
화하므로써 정규근로자를 대체하여 결과적으로 정규근로자의 고용불안
을 초래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도 자사근로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업내의 같은 업
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 주도록 당부드
리고 싶습니다.
-파견인력 공급업체(파견업체)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파견사업주는 파견대상업무 및 파견기간 등 파견법상의 제반규정을
준수하므로써 파견사업이 조기에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할 것입니다.
또한,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나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특수한 형태의 근로인 만큼 파견근로자의 고
용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파견근로자의 고용주는 어디까지나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후에도 파견
근로자의 근로시간, 담당업무, 사용사업장내의 복지 시설이용 등에 불
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개인적인 고충처
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므로써 파견근로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하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현 파견기간(최장 2년)과 26개 직종제한에 대해 파견업체에서는 유연
성을 발휘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파견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
여 제정되기까지 4년여만에 비로소 빛을 보게될 정도로 노·사간 첨예
한 대립과 국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로 제정된 법입니
다.
이러한 진통 끝에 제정하여 시행된 지 이제 겨우 1년여밖에 지나지 아
니한 현 시점에서 파견기간 또는 파견대상업무의 조정을 거론하기는
이르다는 견해가 많고, 법적안정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
다.
따라서, 이 문제는 법을 충분히 시행해 본 후 파견제도에 대한 전반적
인 재평가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는 6월로 최장파견기간이 끝나 사용업체나 파견업체 모두 고민하
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인식에 관계된 것이라고
보며, 파견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제가 기업의 일시적 인력
수요와 상시고용이 어려운 전문인력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생성·발
전된 제도인 만큼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동안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만약 현재 파견근로자가 하고 있는 업무
를 계속하여야 한다면, 사용업체가 그 자리에 현재 사용중인 파견근로
자를 직접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용업체의 파견근로 사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타 하고 싶은 말은?
▲노사정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제정된 파견법이 이제 금년 6월
이면 시행 2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근로자파견제에 대하여 노·사는 물론이고 사회각계에서 다양
한 요구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사회에 정착되
어 본 법이 목적하는 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한편 노동력 수급의 원활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전국의 사업장에서 파견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여러분
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제에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좋은 의견을 제시
해 주신 ‘주간 기업과 인재’사에 감사드리며 더욱 발전하시기 바랍
니다.
200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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