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 학연 등 연고에 의한 계약도 문제
-관리상 소홀 이유로 친분업체에 이관
-제대로 된 평가, 보상 시스템도 없어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자 파견법이 내년 6월 30
일을 기점으로 최장2년의 법적 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많은 파
견업체와 사용업체가 그 해결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파견업체나 사용업체 모두 파견근로자 최장계약기간인 2년이 지나면
파견업체는 새로운 근로자를 공급해야하며 사용업체는 2년의 계약기간
을 채운 파견근로자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아니면 신입파견근로
자를 뽑아 새롭게 일을 가르켜 업무에 투입해야 한다.
파견근로자 또한 2년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정식직원으로 채용해 주지
못하면 다른 회사에서 임시·계약·파견근로자로서 또 다른 업무를 배
워가서 일해야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파견법이냐에 대해 파견업체 사용업체 파견근로자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본지는 4회에 걸쳐 △파견업계 실태 및 문제점 △사용업체 문제
점 △근로자 파견법의 문제점 △바람직한 21세기 근로자 파견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편집자주>
노동부와 경총이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나 계약직·임시직
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이들 인력을 사용하는 첫번째 목적으로
인건비절감을 들었으며 다음으로 인력의 탄력적 운용과 생산성 향상
을 꼽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웃소싱의 진정한 목적이 결코 인건비절감에만 그
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결국 기업의 구조조정이 탄력적 인력운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
향으로 흘러야 하는데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만을 고집해 결국 이 몫
이 파견업체의 단가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단가경쟁시켜 도급비 낮춰>
일부 사용업체는 파견업체의 제안설명 전에 수십곳의 파견업체에 전화
를 걸어 영업사원 방문전 일단 견적서부터 보내라고 통지하는 한편
그 단가정보를 다시 역으로 파견사에 제공, 출혈경쟁을 시키고 있다
고 업계관계자는 말한다.
또한 아웃소싱의 진정한 목적이 사용업체 공급업체의 윈-윈(Win-Win)
전략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용업체들이 파
견사들을 ‘종부리듯’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결국 무리한 단가경쟁과 사용업체의 일방적 주인행사로 많은 파견업체
들이 경쟁력을 잃고 도산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주장이다.
<사용업체의 독단성>
일부 사용업체의 일방적 횡포는 단가경쟁 이외에 업체선정시부터 작용
한다. 사용업체들은 파견업체를 선택할 때 혈연 학연 지연 등 연고에
의한 부분을 중요시한다.
이 밖에 골프나 각종 향응접대와 ‘돈봉투’로 이어지는 잘못된 관행
을 파견업 초창기부터 이어왔다. 매년 명절에는 상품권과 돈봉투가 난
무했고 이는 곧 파견업체의 부실경영으로 연결됐다.
또 일부 사용업체는 1년이 채 안된 파견사원들을 자사가 만든 분사업
체로 이관시키는가 하면 관리상 소홀을 이유로 덤핑업체에 소속을 전
환시켰다.
이와함께 계약이 만료된 파견근로자를 계약직이나 촉탁직으로 전환하
거나 친분있는 업체로 소속을 전환시키는 등 일방적 횡포를 자행해 왔
다는 것이 업계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말이다.
심지어는 파견업체와 짜고 위장도급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
다.
또한 올초 모업체는 파견근로자 임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있
었다고 밝혔다.
<평가, 보상시스템 부재>
현재 26개 직종에 근무하는 파견근로자들은 업무의 한계 때문에 저임
금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파견근로자의 이직율을 심화시키는 원인중 하나로 파견업체는 이
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원수급하기에 회사총력의 50%이상을 쏟고 있
다.
그러나 사용업체는 이직된 인원의 3배수 면접을 요청하는 사례가 잦
아 파견업체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결국 저임에 의한 이직을 보상할 평가·보상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
지 않았으며 이는 파견업체만이 지고 갈 짐이 아니라는 것이 업계 관
계자들의 전언이다.
사용업체는 파견받은 근로자를 빠른 시간안에 정착시켜 생산성을 향상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파견근로자를 위한 제대로 된 교육·평가·보상시스템이 구
현되어야 하며 이는 파견업체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체에서도 적극 신
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주간 기업과인재 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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