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기업구조조정 아웃소싱전문회사(CRC: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의 등록요건이 대폭 강화돼 CRC의 건전성이 확
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업발전법에 CRC 전문인력 확보요건도 새로 만들어 CRC의 부실 기
업 투자 및 구조조정 작업 추진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8일 “최근 들어 CRC에 의한 부실기업 투자 및
구조조정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CRC가 구조조정 전문기관으
로 발돋움 하도록 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하게 됐다”고 밝혔
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CRC 등록요건을 대폭 강화, 현재 설립 자본금을
30억원 이상에서 하반기부터 50억원 이상으로 높여 건전성 확보에 주
력키로 했다. 산업발전법을 바꿔 새로 전문인력 확보요건도 명시할 방
침이다.
예컨대 CRC가 기업들의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 부
실기업인수 경력자나 경영정상화 업무와 관련된 금융기관 종사자, 관
련 자격증 소지자 등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CRC의 사후관리를 위해선 현재 1년에 한 번씩 영업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산자부는 영업보고서 제출기한을 6개월에 한 번으로 변경하거나 수시
검사 체제로 바꾸고 사업이 부진할 경우 곧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
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상반기까지는 산업발전법의 관련조항을
개정한 뒤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99년 5월 도입된 CRC는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주식회
사 형태로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인수, 정상화, 매각 및 채권매입, 기
업 인 수·합병(M&A) 중개, 회사정리절차 대행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CRC는 최근 들어 구조조정 작업이 활발해지면서 지난해 말 현재 시데
코기업구조조정전문 등 총 58개사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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