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사병사망시 1인당 5백만원 보상
군복무중 사병사망시 1인당 5백만원 보상
  • 승인 2001.01.18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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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병사망시 본인과실과는 무관하게 1인당 5백만원씩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외 사망의 경우 본인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8
백15만원을 정부가 보상해왔다.

기획예산처는 8일 "사병의 군복무중 사망에 대해서는 국가가 일정한
보상을 할 필요가 있어 본인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게 됐
다"며 "2001년 국방예산에서 군인복지기금에 8억5천만원을 출연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장병들의 1인당 하루 급식비를 지난해 3천9백83원에서 4천1
백18원으로 3.4% 올렸다.

이에 따라 전체 군의 급식예산은 올해 9천9백22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
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직업 군인들에 대한 전세금 지원비 2백50억원,대학
생 자녀의 학자금 지원비 2백35억원 등을 예산에서 책정했다.

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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