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회계제도 전면 개편
정통부, 회계제도 전면 개편
  • 승인 2001.01.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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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2일 통신요금, 접속료 등 주요한 정보통신 정책 추진시
판단근거가 되는 원가정보 등을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를 통
신시장 경쟁환경에 적합하도록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동제도가 "96년 개정된 후 그동안 경쟁확대, 기술발전 등으로 변
경된 통신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보다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전면 보완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사업자, 학계, 회계사 등으로 전담반
을 구성하여 20여차례의 회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 관련 이해관계자
의 광범위한 의견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전기통신회계규정은 현행 48개 조문에서 64개 조
문으로 대폭 개정되었으며 신설된 조항도 28개 조항에 달한다고 덧붙
였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사업자들의 임의적인 회계분리를 방지하
여 통신서비스별 원가가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통신원가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큰 감가상각비에 대해 신규로 취득하는 전기통신설비부
터는 교환설비의 내용연수는 8년으로 정하는 등 설비별로 4∼15년으
로 내용연수를 각각 통일시키도록 했다.

감가상각방법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5년이하의 내용연수일
경우에는 반드시 정액법을 따르도록 하는 한편, 회계분리절차를 명시
하고 회계분리기준을 대폭 보완하였으며, 원가의 과대계상 등을 방지
하기 위해 미사용 운휴자산, 비전기통신사업용 자산 등을 엄격히 분리
하도록 했다.

또한 기술발전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ADSL 등 초고속인터넷서비스,
IMT2000 등 주요 신규서비스의 원가 등 회계정보를 알수 있도록 새로
이 회계분리단위로 추가했다.

전기통신요금, 접속료 산정관련 정책추진시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하고 통신요금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요
금 원가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전기통신설비의 세분화 규정을 마련했
다.

아울러 회계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
할 수 있도록 검증기간을 단축하고, 주요 회계정보는 반기별로 제출토
록 했다.

단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규모가 경미(매출액 100억원 미만)하여 회
계분리의 필요성이 적은 사업자는 감사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고, 통
신위원회산하에 보고서 검증, 유권해석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
계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영업보고서 공개와 관련하여 제기된 논란을 불식시
키기 위하여 재무재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 공개가능한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정통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통신요금 적정성 판단, 접속료 산정 등
주요한 통신정책수립시 유용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어 통신정
책 전반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공정경쟁여건을 효율적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개선안"이 마련됨에 따라 통신
위원회의 심의,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회계규칙(정보통신부령)과
회계분리기준(고시)를 개정하여 이르면 2001. 1월말부터 시행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국통신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 2)에 의
거 회계를 정리하여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정
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0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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