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4시간 세무상담 개설
국세청, 24시간 세무상담 개설
  • 승인 2001.02.0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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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3일부터 국세청에 국세와 관련된 모든 세무상담을 해주는 콜
센터(광역전화상담센터)가 개설된다.

1588-0060번의 콜센터가 개설되면 민원인은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통
화로 3백65일,매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원 스톱 서비스"를 내세우고 콜센터 운영을 위해 전문상담요
원 1백명을 배치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세무서 지방청 본청으로 분산된 세무상담은 하나로 통합
된다.

여유있는 상담을 위해 상담예약접수도 받을 예정이며 민원인이 대기시
간없이 10초 이내에 상담원과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국세청은 설명했
다.

국세청은 우수 직원을 상담요원으로 배치하되 지역적 단순.대면 상담
기능은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계속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2001.02.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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