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가 국세청에 개설된다.
1588-0600의 콜센터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통화로 민원인이 3백65
일 매일 24시간 상담할수 있게 된다.
여유있게 상담하려면 상담예약접수도 가능하며 민원인이 대기시간없
이 10초 이내에 상담원과 연결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우수 직원을 상담요원으로 배치하되 지역적 단순 상담기능
은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계속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
였다.
2001.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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