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에 대해 오는 2003년까지 국가표준(KS)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체의 의무와 소비자의 권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업체별 자의적인 개별약관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된다.
산자부는 우선 올해 호텔 등 관광시설 용어와 호텔 등록양식, 호텔 등
급체계, 지하철과 스포츠시설의 공공안내 그림표지, 이사 및 택배 서
비스 등 8개 표준규격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차량견인과 수리, 가전제품 AS 불만처리 등 32개 규격
이, 2003년에는 보험계약 등 60개 규격이 제정된다.
2001.02.0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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