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중, 장년층의 조기퇴직 부작용을 막기 위한 일환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회자되고 있다.
특히 인력구조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기업이나 또는 인력구조
조정개선이 쉽지 않은 기업들 사이에서 도입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임금 피크제란 동일한 인건비하에서 고용을 중시하는 방안
으로, 일정 연령이 지나면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줄이거나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장기 근무 또는 정년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의 임금제도
다.
특히 일정한 연령 이후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장기근속 직원에 대해 임
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능력급제의 일종으로 기업들이 앞다
퉈 도입하는 이유도 고급인력들을 더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과 인건
비 경비절감 차원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98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피크제 도입방안
이 마련됐으나 교원정년 단축 등을 이유로 3개월만에 백지화된 적이
있으나 금융권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5월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데 이어 컨테이너부두공단, 대한전선이 도입에 합의했으며 대
우조선해양, 산업은행 등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지난 3일 해양수산부가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산하 공사와 공
단의 임금피크제를 추진했다.
이는 지난 9월 해양부 산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노사가 국내 공단
가운데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내년 1월부터 도입키로 합의한 데 이
은 것으로, 항만공사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공사 가운데 국내 첫
사례가 되는 셈이다.
아울러 해양부는 항만공사에도 이와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고 동시에
직급

못하면 `퇴출"시키는 승진기한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숙련직원 장기근속 보장 제도 정착돼야
제도 도입 대한 철저한 준비와 검토 선행
이처럼 고령층의 비중이 커지고 출산인구가 갈수록 줄어 경제활동인구
가 격감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조기퇴직을 막기 위
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어 임금피크제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는 더
욱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고령인력이 급격히 늘
고 있고 이에 따른 고령인력의 활용 측면과 장기근속 보장책 등 긍정
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도 적잖은 편이다.
오히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일부 기업에서는 구조조정의 한 수단으
로 악용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또 임금제 특성상 장기 근속한 고령자일수록 임금부담이 높기 때문에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이 이들을 해고의 주요 대상으로 삼을 경우 이
에 대한 문제가 요원한 실정이다.
임금 피크제는 조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전하고 승계 시킬 수 있도
록 숙련직원에 대한 장기근속을 보장하는 것으로 제도가 정착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조직이나 기업에 있어서 고령인력의 유지는 업무의 효율과 역
량강화가 필요한 부분으로 바뀌어야지 단순히 고령인력에 대한 고용형
태만을 바꾸어서 결과적으로 정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식의 제도 도입
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본래의 취지를 잃어갈 수 있
기 때문이다.
결국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이들 인력에 대한 활용이 기업의 경쟁력
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도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검토
가 선행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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