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택배 민원서비스 실시
기상택배 민원서비스 실시
  • 승인 2001.0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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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은 9일 기상관련 민원 서류를 원하는 곳까지 배달해주는 기상택
배 민원서비스 제도가 10일 부터 실시된다고 밝혔다.

또 신용카드나 인터넷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을 통해서도 민원서류 발
급 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상청은 인터넷민원전문회사인 (주)네트워크앤 크
리에이티브와 손잡고 기상 관련 민원서류를 민원인이 원하는 곳까지
배달해주는 택배 민원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는 민원자료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기상청 민원실에 납
부하거나 은행계좌로 송금해야 했지만 10일부터는 신용카드와 인터넷
계좌이체, 전자화폐 등으로도 수수료를 낼 수 있도록 했다.

2001.02.0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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