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BM 특허논쟁 다시
인터넷 BM 특허논쟁 다시
  • 승인 2001.02.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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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터넷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비즈니스 모델(BM)에 관한 특허분
쟁이 올들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사회운동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진보네트워크는 지난해 특허심판원
에 제기했던 ‘삼성전자의 인터넷 원격교육에 관한 BM 특허 무효소
송’이 최근 기각돼자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해 공유지적재산권모임
IPLeft, 역사학연구소 등 일부 시민단체 및 네티즌들과 연대해 특허법
원에 항소하는 등 인터넷 BM 특허 독점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들의 반발은 삼성전자 건은 물론 인터넷 BM특허 전반에 걸친
반대 서명운동, 인터넷특허 무효심판청구운동 등으로 비화되고 있어
주목된다.

진보네트워크는 공식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3월 제기한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BM특허 무효심
판 청구를 특허심판원이 최근 기각한 것은 ‘거대 기업에 의한 인터
넷 공간 독점을 강화시킬 인터넷 사업모델에 대해 특허청이 충분한 연
구와 논의없이 부실하게 허용한 것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
다’고 강력 항의했다.

진보네트워크 관계자는 “99년 1월 삼성전자가 획득한 인터넷 원격교
육에 대한 BM특허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라는 특허 성립성을 충
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미 96년 삼성전자가 특허를 출원할 당
시 널리 알려져 있었던 사업모델”이라며 “특허요건인 신규성과 진보
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BM 자체로는 특허 대상이 될 수 없
지만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하고 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있는 비즈
니스 방법에 관한 발명은 특허 대상”이라며 “삼성전자의 특허등록
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이를 문제삼는다면 지난해 비즈니스 방
법에 관한 특허출원 1만여건을 전부 무시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답변
했다.

한편 삼성전자의 원격교육에 관한 특허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삼성전
자측이 특허권을 행사했을 때 기존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해왔던 업체
들이 특허에 대한 로열티는 물론 배상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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