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직들에 대한 업계와 노동계, 정부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및 정부는 이들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
로 분류해 노조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산업재해 보험 혜택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일반 직장인과 다를바 없는 노
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주장하
고 있다.
사업주들은 “특수고용직들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노동
자가 아니라 회사의 지시나 감독없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실적을 올리
고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퇴근이 강제되지 않으며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도 아무런 징계가 내
려지지 않는 등 업무수행상 구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원천징수되
는 갑종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특수고용직들은 산재
보험,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이 일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대해 노동계 관계자들은 “특수고용직들이 도급·위임 형태로 계
약을 맺는 것은 사업주들의 편의 및 이익추구 방편에 따른 것이며 이
를 근거로 노동자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회사
측으로부터 업무지침을 구체적으로 지시 받는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
는 주장이다.
실적미달자는 수당을 삭감당하고, 점포장 지시에 따르지 않는자는 해
촉당하는 등 일반 직장인 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는 것.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서류상
의 계약관계만을 기준으로 해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기
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고용직에 관해 지난 91년 5월 서울고등법원은 대한교육보험 노조
설립과 관련, “회사와 보험모집인 사이의 지휘·감독관계, 보수지급
방법, 업무처리형태 등에 비추어 볼때 보험모집인이 종속적 근로관계
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보험모집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상고 포기로 확정판결).
노동부는 지난해 한양컨트리클럽(경기 고양), 플라자 컨트리클럽(용
인) 등 두 건에 대해서는 캐디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행정해석을 내렸
으나 88컨트리클럽(용인), 부곡컨트리클럽(경남 창녕)의 경우엔 노동
자로 판정을 내렸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양 컨트리클럽의 캐디 해고건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 노동부의 행정 해석을 뒤집었다.
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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