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성과급제 7월시행
공무원 직무성과급제 7월시행
  • 승인 2001.02.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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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급여를 담당직무와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직무
성과급제’가 오는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직무성과급제 도입에 따른 공무원 인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 ‘인사행정 전담부서’도 신설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최근 새해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
무원 인사개혁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도입키로 한 공무원 직무 성과급제는 공무원 개개인의 임금
을 업무와 실적에 따라 차등을 두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민간기업에서
시행되는 연봉제와 같은 개념이다.

이는 지금까지 담당업무 및 성과와 상관 없이 계급과 호봉에 따라 같
은 급여를 받아온 공무원 사회에 업무실적을 올리기 위한 경쟁체제를
도입,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분위기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한마디로 인사제도의 실질적 개혁을 통해 정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
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인사위는 이를 위해 우선 올해 2∼3개 부처를 대상으로 2단계 직
무분석을 실시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부 전 부처에 대한 직무분석을 해
나가면서 부처별 직무분석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업무 및 실적 평가는 지금까지 지표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상급자의 주관적 판단에 주로 의존해왔지만 앞으로는 상급자와
합의 아래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평가
를 계량화하게 된다.

인사위는 이를 위해 부처별로 인사행정담당관 직책을 신설하겠다고 밝
혔다.

올해 3급 과장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 처음 실시된 성과상여금 제도
의 경우 대부분 회계와 서무를 병행하는 총무과 직원들이 실무를 담당
하느라 전문성이 떨어졌는데 앞으로는 인사행정담당관에게 정부인사
방침 시행을 맡긴다는 것이 중앙인사위의 복안이다.

중앙인사위는 우선 정부 전 부처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 직위별 업
무영역을 명확히 한 뒤 연초에 상·하급자간 합의 아래 업무 목표를
정하고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에 따라 연말에 결과를 평가하는 성과
관리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는 이에 따라 직무분석이 끝난 외교통상부와 기상청의 4급
이상 과장급에 대해 오는 7월부터 먼저 성과급제를 적용할 예정이며
다른 부처도 직무분석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
다.

그러나 직무성과급제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
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우선 개인의 성과를 중시하다 보면 조직의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가 소
홀해질 수 있으며 시기심 조장,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 기피 등 문제
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평가를 강제 배분함으로써 사실상 별로 차이가 없는 직원을 차별하
게 돼 불필요한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고 선후배와 동료간에 정이 없
는 비인간적 공직 풍토가 조성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성과급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
한 성과측정 지표가 우선 개발돼야 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
다.

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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