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40억원 지원
산자부,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40억원 지원
  • 승인 2001.02.2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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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40억원의 예산을 편성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기술개발 기업은 일정한 심사를 거쳐 개발비의
67%(벤처기업은 76%)를 무이자 무담보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자부는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통해
전자상거래 기술분야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 지원대상 기술분야를
확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 및 지원대상 사업자는 4월말까지 선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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