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의 원료가 되고 그 물질에 대한 특허권은 그 물질이 관련된 모든 제
품에까지 미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단백질A의 특허권은 그 단백질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 외에
도 그 단백질을 이용한 의약품, 진단시약, 건강식품, 효소세제 등에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다.
제약과 농약 업계를 비롯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1987년 7월 "물질
특허"가 개방된지 13년이 지났다.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거둬 신약
의 제조허가에 필요한 절차가 확립되고 있다.
국산신약 1호로 SK제약의 항암제 "선플라"가 탄생하는가 하면 몇가지
신약물질이 개발되는 등 세계적으로 10개국 밖에 되지 않는 신약 창
출 국가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 12일 99%의 염기서열과 대략의 유전자 위치를 밝힌 "인간 지놈
지도"가 공개됐다. 이날 밝혀진 사실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유전
자가 당초 예상했던 10만개 정도에 훨씬 못미치는 2만 6000개에서 4만
개에불과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고 유전자에 대한 특
허권을 가지면 이를 이용해 개발된 단백질 의약품에까지 강력한 물질
특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손쉽게 시장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러한 꿈이 깨졌다..
하나의 유전자가 중복해서 여러 가지 단백질을 만들 수도 있어 그 기
능과 상호작용을 밝히는 일이 산업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돼 앞
으로는 유전자와 단백질의 총체적인 연구인 "프로테오믹스"의 중요성
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기능을 밝혀 단백질에 대한 물질특허를 확보하는데 세계 제약기
업이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도 본격적인 대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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