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경찰력과 늘어나는 범죄, 그리고 시민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될
때마다 민간경비의 존재 의의와 중요성은 그래서 더욱 커질 수밖에 없
다.
그러나 민간경비의 일천한 역사와 더불어 아직도 많은 시행착오를 거
듭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따라서 한국 민간경비업계가
처한 문제점들을 질적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 검토해 이에 따른 보완
책 내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간경비업계의 문제점은 크게 자체문제점과 제도적미비점으로 나뉜
다.
자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중심의 민간경비업체라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 민간경비는 인력경비업체가 92%를 차지하며 선진국형
경비제도인 무인기계경비업체는 1.0%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아직 우리시장의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만 머지않아 인건비 상승으로 기계경비 성장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으로 민간경비도 대상시설물을 좀 더 다양하게 개척하고 덤핑
계약 같은 것은 근절하며 새로운 기계경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경비협회 업체 정부조직 등과 함께 시장개척을 위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업체의 편중성과 영세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인력의존율 92%..... 환경변화에 뒤져
방범설비등 정부 지원도 시급
현재 민간경비업체는 경인지역에 70%이상 편중되어 있는데 민간경비
의 전국적 분포를 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민간경비 상품을 다양하
게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대기업에서 전체 경비시장의 60%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현
추세를 균형있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업무전문화 필요성과 함께 범죄발
생 신고 접수시 출동하게 되는 대처차량에 대해 긴급차량 지정에 대
한 정책적 배려도 시급한 문제다.
제도적 미비점으로는 민간경비법과 청원경찰법에 의한 이원적 문제점
과 그에 대한 통합 내지는 단일화의 과제가 가장 큰 쟁점이다.
한국의 민간경비제도는 1970년대의 국가근대화사업에 수반되는 주요시
설의 경비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된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의 이원적 체
제로 운영되고 있다.
청원경찰제도는 본래 일제시대 당시 필요비용을 기업에 부담하고 경찰
력의 상주 파견을 요청하는 청원순사제도에서 유래된 것인데 현재 일
반인들은 청원경찰의 경비능력이 용역경비보다 앞서 있으며 국가적·
공공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실정
이다.
공동주택 관리령의 개선도 시급하다. 경비원하면 아파트 경비원을 떠
올리는 것이 보통이나 법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은 관리인의 한 사람이
지 결코 경비원이 아니며 전문 경비업체의 경비원처럼 교육의무가 없
을뿐 아니라 경비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강도 절도 발
생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과학경비 책임경비가
가능토록 조속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부적격업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리와 방범설비 표준화에 따른 수
준향상에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이밖에 대처능력 부적격 기계경비업
체 제재와 규모에 따른 방범기기 설치 의무화 등의 제도적 미비점도
개선되야 할 것이다.
조구현 (범아종합경비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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