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상사의 공장설립 아웃소싱센터통한 공장건축허가 사례
S 상사의 공장설립 아웃소싱센터통한 공장건축허가 사례
  • 승인 2001.03.02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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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에 공장을 착공할 목적으로 하천옆 부지를 구입,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건축허가 신청 절차를 추진하던 중 방송매체를 통하여 공장
설립대행센터를 찾게 되었다.

센터에서는 전화 또는 FAX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었고 관계법
령 개정 사실을 몰랐던 설계사무소와 는 달리 공장건축 허가 면적이
상향조정된 개정 법률을 적용하여 바로 건축과에 허가신청서를 접수하
도록 하였다.

건축허가기간중 해당부지의 농지여부에 대한 보완 요청 공문이 접수되
어 인근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 으나 해당 관청에서는 이를 인정
하지 않고 해당면에 「농지법상」 "73년 1월 1일 이후부터 최근까지 3
년간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 공문을 발송하였
다. 면에서의 1차 회신에는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2차 회
신에는 농지로 판명되었다.

센터에서는 최근 10년간 수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항 및 지주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공장설립 관련 업무
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당시 나는 공장설립을 포기할 마음도 가졌었
다.

센터직원은 각종 객관적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관할 관청과 협의하
였고 부군수실에서 공무원들에게 관련 자료 및 현황을 브리핑한 결과,
농지가 아님을 결론 짓고 공장건축허가를 받게 되었다.

또한 농지가 아님을 판명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치 않
았으며 사업승인을 생략하여 45일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된 것은
대행센터를 알게된 나의 행운이었다.

9월말에 준공식을 갖은 나는 주변 기업가들을 만나 공장설립 사례를
담소하면서 공장설립대행센터를 홍보하고 다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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