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6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열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
용방안" 토론회에서 이르면 2003년부터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도 고
용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2003년부터 일용 노동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된
다.
노동부는 지난 6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열린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
용방안" 토론회에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계층인 일용 노
동자들을 고용보험에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짓고, 올해
안에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200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적용대상
= 노동부는 우선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가사 서비스업 종사자를 제
외하고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돼 일을 하더라도 임금 노동자로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방침
이다. 또 지금까지 고용보험 적용에서 배제됐던 1주간 노동시간이 18
시간 미만인 일용직 노동자 가운데 1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일 노동시간이 4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고용보험에
서 보호키로 했다.
이와 함께 60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되
대신 65세 이상인 사람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
외키로 했다.
▷ 피보험자 정보 신고 방법 및 보험료 납부
= 노동부는 또 피보험자 신고방식도 전월의 피보험자 자격 취득 및 상
실내역을 1개월 단위로 모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토록 하고, 신고내
용도 인적사항, 근로일수, 지급된 총 임금 등으로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어 해고, 공사기간·계약기간 만료, 개인사정 등 어떠한 이유로든
지 이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이직확인서를 교부하도
록 의무화하고, 노동자에게도 신고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멸사업장 등에
서의 근로경력을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방지
토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특수성을 감안, 가급적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중심으로 보험관계 적용, 피보험자 관리, 보험료 납부가 이뤄
질 수 있도록 보험가입시에 적용하는 하수급인 인정승인제도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 실업급여
=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일용노동자의 "불완전취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현행 4가지 요건에 덧붙여 "근로자 단속
적·일일단위로 이뤄지는 근로자의 경우는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
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넣기로 했다. 현행 수급요건은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이직사유
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 4가지 항이다.
일용노동자의 소정 급여일수는 일반 노동자와 같이 이직시의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일~240일로 하기로 했다.
또한 일용노동자의 취업형태를 감안, 2주마다 실업인정을 받는 일반노
동자와는 달리 매일 실업인정을 받도록 하되 오후 지정시간에 출석하
게 하고 지정시간에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취업으로 간주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를 일감이 없는 겨울철마다 반복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수급자격신청일로부터 18개
월 이내에 재청구는 금지키로 했다.
"일일취업센터" 등 확충... 일용노동자 실업급여, 일자리 제공 등 서
비스 제공
노동부는 이처럼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함과 동시에 일용노동자의 실
업급여 지급 및 일자리 제공, 직업훈련 상담 등 고용관련 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해 기존 고용안정센터와 별도로 "(가칭)일일취업센터"를 대
대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연구위원은 "일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적용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보호제도간에 존재하
는 불균형을 완화함과 동시에 단기간에 여러사업장을 전전해 온 근로
자들의 가입유인이 높아져 이들에게도 각종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 혜
택이 주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0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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