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어 민간 경비업체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
는 경비업법개정안, 담배사업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과 KBS결산승인
안 등을 통과시켰다.
경비업법개정안에 따르면 공항. 핵발전소. 전력시설 등 주요 국가시설
물 경비를 민간경비업체 특수경비원에게 맡길 수 있게 했고, 이들의
총기 휴대를 허용했다.
그러나 총기 관리와 사고방지를 위해 총기사용을 ▲폭발물·무기소지
자 침입시 ·무장간첩 침입시 등으로 한정했다.
이와함께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맡은 특수경비원이 활동구역 내에
서 총기를 소지하고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으나 만약 근무지를 무
단 이탈하거나 총기를 남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국가 중요시설 경비의 중요성을 감안해 특수경비원의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에 제약을 뒀다.
행자위는 이 밖에 민간인의 총기 보유로 인해 우려되는 총기사고 총기
유통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민간 경비용역업체 소재의 경찰서장이 총
기의 지급과 반납 및 보관 등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정
부측 개정안에 추가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부작용 방지책 마련
을 전제조건으로 법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입장을 보여 본회의에
서 통과가 예상돼 왔었다.
그러나 총기보유 확산으로 인한 총기 유출과 사고를 우려하는 반대론
도 만만치 않아 법 제정에 관계없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비업법개정안" 전문이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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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
비업의 종류에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고, 기계경비산업이 급속
히 발전함에 따라 기계경비업무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한
편, 기계경비업자의 신속대응조치 의무에 관한사항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
는 것임.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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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계경비업무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국가중요시
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업무를 경비업의 종류로 신
설함(안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
나. 경비업허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업 허가를 5년
마다 갱신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비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경비대행업자를
지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 및 제7항).
라.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
용요령 등을 설명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제1항).
마.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시설주로부터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설주에게
무기를 대여할 수 있고, 시설주는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
업자에게 제공하여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무기를 휴대·사
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내지 제5항).
바. 특수경비원의 복종의무 및 경비구역이탈금지 의무를 명시하
고,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경
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는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한편, 경비업무
수행중 권한을 남용하여 폭행·상해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을 가중하도록 함(안 제15조·제28조 및 제29조).
법률 제 호
경비업법개정법률안
警備業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비업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
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 이라 한
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인한 위험발생을 방
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
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이하 국가중요시설 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경비지도사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한다.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3조(법인)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제2장 경비업의 허가 등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
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2.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임원을 변경한 때
3.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4.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위한 관제시설을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5.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6.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의 절차, 신고의 기
한 등 허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
위하는 법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
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
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
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통령경호실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이 법에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제6조(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
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
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
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
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도급을 의뢰받
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
다.
③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
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경비업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다른 법률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
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등 부당한 목적
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⑥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특수경비업자 라 한다)
는 제4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비업무의 개시신고를 하
는 때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특수경비업자중에서 경비대행업
자를 지정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한다. 경비대행업자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특수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경비대행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업무를 인
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항의 규정은 경비대행업자에 대하여 이
를 준용한다.
제3장 기계경비업무
제8조(대응체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
자 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제9조(오경보의 방지 등) ①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
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계경비업자는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만 18세 미만 또는 만 58세 이상인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③경비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①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
에 합격하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②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은 자에게 행정자치부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경비지도사시험의 시험과목, 시험공고,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의 경비지도사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①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경비원의 지
도·감독·교육의 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경비지도사는 제2항 각호의 규정
에 의한 직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
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특수경비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경비원교육을 받지 아니
한 자를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①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
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안에서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와
관할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중 국가중요시
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켜서는 아니된다.
③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
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에게 무기를 대여하게 할 수 있다.
④시설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때에는 특수경
비업자에게 대여받은 무기를 제공하여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수행중에 한하여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
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⑤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
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
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1.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
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投棄) 또는 투항(投降)을 요구받고
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여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投
降)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 경우
⑥특수경비원의 무기 휴대 및 사용에 관한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①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
설주·관할 경찰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
다.
②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제16조(복장·장비 등) 경비원의 복장·장비 및 출동차량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결격사유자 등의 통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경비원
이 제10조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①경비업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경비원의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행정자
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장 행정처분 등
제19조(경비업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제6호에 해당하
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
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
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5.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허가취소 또는 영
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①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3.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②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
한 때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
반한 때
③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경비지도사자격증을 회수하여야 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정지한 때에는 그 정지기간동안 경비지도
사자격증을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청문) 경찰청장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
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2.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제6장 경비협회
제22조(경비협회)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경비협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무의 연구
2. 경비원 교육·훈련의 연구
3. 경비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경비업무의 건전한 운영과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공제사업) ①경비협회는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경비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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