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실질사용자 놓고 공방
파견근로자 실질사용자 놓고 공방
  • 승인 2001.03.09 12: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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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적지위 보호방안 마련위해선
-사용사업주 책임소재 파악이 급선무

파견. 용역 노동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토론회가 8일 오후 서울 광화
문 한글학회 강당에서 민주노총과 파견철폐공대위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선 파견근로자를 비롯해 도급·용역근로자 등 고용불안
과 중간착취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법적지위 보호 방
안, 특히 사용사업주의 책임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사용사업주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일을 시키는 사업주이며 파견사업
주는 근로자를 모아 공급해주는 사업주를 말한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 변호사
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사업주가 노동단체법상의 사용자
에 해당한다"며 사용사업주가 단체교섭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근로자·사용자 관계가 중층적이고 다면적인 경우 형
식적인 계약상의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조건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
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즉 근로자파견의 경우 형식적인 계약상의 사용자는 파견사업주이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노무를 수령하고 근무과정에서 지위명령권
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사용사업주이기 때문에 단체교섭의 대상은 사용
사업주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또 "현재 파견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용사업주가 노동
단체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제가 전적으로 해석론에 맡겨
져 있다"며 "간접고용 근로자에 대한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이라는
관점과 사용자개념의 확대라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노동자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없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보다도 훨씬 낙후된, 현재로서는
사멸됐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입장이 변하
지 않는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최홍엽 교수는 "비정규직 급증으로 고용안정이
위협받는 현실상 무엇보다 노동행정기관이 위법한 근로자공급 근절에
대해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한다"며 "보다 강력한 규율방법은 파견근로
자 사용으로 직접 수익을 얻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토론자로 나선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승길 법제조사팀장은 "파
견근로 관계에서는 파견사업주가 계약상 유일한 사용자이기 때문에 파
견근로자에 대해 분명히 사용자책임을 져야한다"며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사용사업주에 대해 해고제한의 법리를 적용할 근거가 명백하지
않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개념자체도 모호하
다"고 반박했다.

비정규공대위는 지난해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정의규정을 "…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
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
법 청원한 바 있다.

한편 비정규 노동자수는 2000년 2월말 현재 670만명으로 전체노동자
의 5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 관련자료는 인적자원-인재파견-자료실에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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