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절약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은 설치비용의 10%만큼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의 내용
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시행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투자금액의 10%가 세액공제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를 대폭 조정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설치하고 있는 시설은 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
술 발전에 따라 효용이 떨어진 시설은 삭제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산업부문 에너지 절약설비는 업종 구분없이 전 산업
에 적용되며 형광램프 등 고효율인증기자재도 모든 건물에 해당된
다"면서 "이들 설비는 최근 많은 기업들이 새로 설치하고 있는 것들이
어서 세액감면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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