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내 지하2층 이상 업소 소방.방화시설 설치 의무화
건물내 지하2층 이상 업소 소방.방화시설 설치 의무화
  • 승인 2001.03.15 1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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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지상2층 이상에 있는 PC방이나 호프집ㆍ제과점ㆍ다방
등 일반 휴게음식점도 바닥 면적이 100㎡ 이상이면 간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ㆍ방화시설을 완비해야 신규 허가를 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지하의 노래방ㆍ비디오방ㆍ단란주
점ㆍ유흥주점 등에만 부과했던 소방시설을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한 소방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호텔과 여관, 모텔, 여인숙 등 모든 일반숙박시설과 숙박
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노약자와 유아들의 수용시설은 건물을 지을
때 불에 타지않는 자재의 사용이 의무화 하고 이들 시설중 이미 지어
져 운영되고 있는 경우도 2002년 12월31일까지 새 규정에 맞게 시설
을 고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과 노약자ㆍ유아 시설중 스프링클러 설치대상이 종전
에는 "지하 또는 4층이상, 바닥면적 1,000㎡이상"인 경우로 한정됐으
나 앞으로는 "연면적 600㎡이상"으로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또 지하층에 설치된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장의 바닥면적
이 150㎡ 이상인 경우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연면적 400㎡ 이상
으로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노약자ㆍ유아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화재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밖에 연면적 200㎡ 이상인 청소년 및 노약자ㆍ유아 시설을 건축하려
면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94년 7월20일 이전에 지어진 6개
지하공동구에 대해서는 소방법이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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