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인터넷서 물품구입땐 부가세 대폭 감면
기업들 인터넷서 물품구입땐 부가세 대폭 감면
  • 승인 2001.03.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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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기업에 대해서 10%인 부가가치세를 한시
적으로 3∼5% 가량 대폭 인하하는 등 대대적인 세제상의 지원이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3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중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재
정경제부 등과 당정회의를 가진 뒤 공청회를 거쳐 4월 임시국회에 상
정,처리키로 했다.

또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현재 전자상거래를 뒷받침
하고 있는 방문판매 관련법을 대체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의원입법으로 준비중인 이 법안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물
품을 거래하는 기업에 입법 이후 3년 동안 부가세(세율 10%)를 3∼5%
낮추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각각 2%씩 감면된다.

또 전자상거래를 위해 각종 장비를 마련한 기업에 투자세액을 공제해
주고 탈세혐의가 없는 업체에는 인터넷을 통해 발생한 각종 거래의 세
무자료를 그대로 인정할 방침이다.

강운태 제2 정조위원장은 “전자상거래를 뒷받침할 법이 아직 충분히
완비되지 못했다”며 “조세관련 지원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전자상거
래에 관한 기본법 등을 제정하고 각종 정부가 지원방법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치영 의원은 “전자상거래 규모가 몇조원에 불과해 지금 당장 직접
적인 감세효과는 수백억원에 불과하지만 세원이 투명하게 노출되기 때
문에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수년 내에 수십배의 세수증가 효과가 있
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98년 전자상거래시장 성장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 이
뤄지는 각종 거래에 3년동안 과세를 유보하는 인터넷 비과세법을 제
정,올해까지 인터넷 상거래에 어떤 세금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시
행중이다.

일본도 2003년까지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시장을 70조엔,기업-소비
자간 전자상거래(B2C) 시장을 30조엔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지난해
IT기본법을 제정,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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