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개발자금 및 사업화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 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중
소기업청 선정 유망선진기술기업 또는 기술경쟁력 우수기업, 정부나
유관기관으로부터 우수기술 및 품질을 인증받은 기업(EM, NT, KT, IT
등), 교수, 연구원, 박사, 기술사 등 우수기술전문인력이 창업한 기
업, 대학 및 연구소내의 실험실 창업기업,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
학, 연구소 등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졸업 기업, 각종 기
술개발자금의 출연 또는 융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등이다.
대상 기업은 19일부터 4월말까지 국민은행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www.kookminbank.co.kr), 기술신용보증기금 영업점에 비치된 양식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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