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증권업협회가 증권회사의 약관심사업무를 아웃소싱으로 담당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자율규제기관 활
성화를 위해 금감원이 수행하던 증권사 약관심사업무를 증권업협회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증권업협회는 다음달부터 증권업감독규정 제4편 제3장(약관)
을 적용받는 증권회사의 모든 약관의 제·개정을 심사하고 약관이 잘
못됐을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증권회사는 협회에 약관을 보고할때 준법감시인의 의견을 첨부해
야하며 협회는 약관심사결과 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업협회의 협회규칙이사회가 이같은 사항을 의결
을 하게되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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