를 의무죽으로 고용하고 일정규모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업무를 할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컨설팅 업체
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컨설팅 업체의 설립 요건을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조합원들이 사업 전체 또는 일부를 이들 컨설팅 업체에 맡길 수 있
게 하는 "위탁 대행제"도 도입된다.
컨설팅 업체는 공사 종류별 건설 기술자와 회계사 등 자격을 갖춘 인
력과 일정규모의 자본금을 확보하고 소재지 시.도에 등록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컨설팅 업체가 조합 집행부와 결탁, 조합원에게 정보를 숨기
거나 무자격 인력을 고용한 경우 등 위법 사항에 대해 별도의 처벌 규
정을 둬 감독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조합원들이 사
업 과정에서 소외되는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주거 및 도시환경 정비법을 제정, 정기국회
에 올려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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