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올 단체협약 비정규직관련 몸살 예고
기업들 올 단체협약 비정규직관련 몸살 예고
  • 승인 2001.03.28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관련 단체협약 지침 시달
경총 임금교섭 지침과 정면 배치 …충돌 우려

민주노총이 올해 처음으로 비정규직 관련 단체협약 요구안을 마련했
다. 민주노총은 최근 중앙위원회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
폐’를 뼈대로 하는 투쟁방침을 마련한 데 이어 산하 조직에 비정규
직 관련 단체협약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민주노총이 임단협 지침을 마련하면서 비정규직 관련 내
용을 포함시키기는 했으나 독자적인 단체협약 지침을 마련한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이는 비정규직 관련 제반 문제들을 올 임단협 과정에
서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개선시키겠다는 민주노총의 의지표명이자
노동시장 유연화 등의 이름으로 날로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의 노동권 보호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시급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우선 노조의 규약이나 회사 정관, 단체협약 등에서
노조가입대상에서 빠져있는 비정규직들을 노조에 가입시킬 것을 주문
했다.

규약상 비정규직도 가입대상임을 명시하고 만일 배제규정이 있다면 이
를 삭제하도록 했다. 단체협약 또는 규약상 노조가입대상을 ‘직원’
으로 하고 있는데도 회사 정관상 직원의 범위에서 비정규직이 빠져있
다면 정관을 고치도록 회사에 요구토록 했다.

다만,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등
의 차이가 커서 기존 노조로 끌어안기 힘든 경우에는 특별지부 형태
로 조직하고, 특히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은 단기
간 내 정규직 전환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독자적인 노조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단체협약 적용범위에 대해
서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모든 규정을 비정규직에게 동등하게 적
용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등의
문구를 삽입토록 했다.

특히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단기·단시간 계약과 고용불안에 대
한 위험 때문에 노조활동에 적극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 노조 활
동을 이유로 한 각종 불이익 처분을 없애도록 했다. 노조 와해 목적
의 탈퇴공작 등 부당노동행위 금지, 노조설립을 이유로 한 용역·파견
해지 금지 등을 요구로 확정키로 했다.

이 지침에서는 또 단시간, 임시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채용, 배치, 해
고의 경우 노사합의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하청 계약해지, 파견근로자 해지 등에 관한 공정한 절차를 마
련하고 불법파견 등으로 확인됐을 때 즉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과
함께 사내하청·용역의 경우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업무와 부서
일 경우 기존 업체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넣도록 했
다.

임시직 대체 금지 조항을 마련, 정규직 사원의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했고, 다만 산전·후 휴가, 병가
등 특수한 사유로 결원이나 일시적 업무가 생겼을 때 한시적이고 임시
적인 업무에 비정규직 쓰도록 했다.

정규직을 신규로 채용할 때에는 비정규직 가운데 희망자가 있을 경우
우선 채용한다는 ‘우선채용협정’을 맺도록 했다. 또한 동일가치노
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하후상박형 임금인상 협약을 체
결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높여내는 등 차별철폐와 처우개선의 내용
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임금과 관련, 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임금하한선 협약을 체결, 일정한
수준 이하로 임금이 내려가지 않도록 요구하고, 고용·산재보험 등 각
종 사회보험 혜택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통비나 자녀
학자금, 가족수당 등 기업내 복지혜택도 정규직과 동등하게 지급하도
록 했다.

용역을 도입한 경우, 용역회사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
에는 사용사업주인 회사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지도록 했다.
민주노총에 또한 이미 보건의료, 금속, 공공, 언론, 화학섬유, 민간서
비스 등 7개 연맹에서 이 지침에 따른 세부안을 공동요구안으로 확정
했고, 민주노총은 앞으로 지역순회간담회 등을 통해서 단위 노조에서
임단협 요구안 마련시 비정규직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할 방
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미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결성된 사업장에서
도 비정규직은 30%를 넘는 수준”이라며 “올 임단협 과정에서 비정규
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민주노총의 전체 요구로 내걸고 성과를 확
신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이같은 방침은 지
난 2일 경총이 산하 회원사에 내려보낸 임금교섭 지침과 정면으로 배
치되는 것으로 사용자쪽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당시 경총은 ‘비정규직 고용을 활성화하라’는 방침아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받아들여서는 안되고, 비정규
직의 사용기간과 채용에 관한 문제는 사용자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단
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경총은 보험모집인과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나 파견
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에는 응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비정규직 노
동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조직화 동향 등을 예의 주시하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