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기술개발 시범기업 선정 최고 10억 지원
기업은행-기술개발 시범기업 선정 최고 10억 지원
  • 승인 2001.04.02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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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은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을 "기술개발
시범기업"으로 선정, 업체당 최고 10억원씩 모두 1천5백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빌려준다고 최근 밝혔다.

기술개발 시범기업은 기업은행이 이달 말까지 각 영업점에서 신청받
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및 사업성 평가를 거쳐 7월초 최종 선정한
다.

선정기업은 연구개발과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0억원 이내에
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최장 6년, 운전자금은 3년이다.

금리는 운전자금의 경우 최저 연 6.8%, 시설자금은 최저 7.2%에서 신
용도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는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1년도 기술개발시범기업 공모


1. 지원대상 :
산업파급효과 및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고 고부가가치 시현이 가능한 첨
단신기술 개발과제를 연구개발, 사업화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재료금속, 화학 및 생명곡학, 기타
첨단산업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0억원 이내로 소요자금 범위내
■ 지원부문
- 시설자금 : 연구개발용 기구 기자재 구입비 시험생산시설 구입비
- 운전자금 : 자체 및 위탁 연구개발비, 기술도입비 기타 사업화에 필
요한 자금
■ 융자조건
- 우대금리 적용
- 지원기간 : 시설자금 6년 이내
운전자금 3년(최장 6년이내 기간연장 가능)
- 담 보 : 신용보증서(기술신용보증기금 제공)

3. 선정절차
신청(기업은행 및 기술신보 지점)→심의(기술 및 사업성평가:기술신
보)→선정 →융자실행(기업은행)

4. 기 타
■ 양식교부 : 기업은행, 기술신보 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기
술계획서 다운로드)
■ 접수처 및 신청기한 : 기업은행 및 기술신보 영업점(2001. 3. 19∼
4.30)
■ 문 의 처 : 기업은행 조사협력부 (02)729-7271,7273,7283 및 전국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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