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다량사용건물, 중수도·절수기·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 수도사업도 민간에 개방, 시·도별로 강화된 별도수질기준 설정
오는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물 수요 관리정책을 수립해
야 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건물은 반드시 중수도 절수기를 설치해
야 하는 등 물 절약 의무가 대폭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공포됨에 따라 관
련 시행령.시행규칙을 정비,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
근 발표했다.
개정 수도법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물수요관리목표를 설정
하고 절수기 보급 등 구체적인 물수요관리 세부계획까지 마련해야 한
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에 관한 인.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연면적 6만 이상의 호텔 및 하루 1천5백t이상 폐수를 배출
하는 공장을 신축할때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중수도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백화점 업무용 빌딩의 경우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중수도 설치가 의무
화될 예정이다.
목욕탕 숙박업소 등과 같이 물을 많이 쓰는 기존 건물도 수도법 시행
일로부터 1년안에 수도꼭지와 샤워기에 절수기를 설치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백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절수기를 설치할 때까
지 1백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을수 있다.
이와함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지붕면적이 넓은 건축물은 빗물이
용시설 확보가 의무화된다.
이렇게해서 모은 빗물을 잔디용수 화장실세정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
해야한다 .
이번에 개정된 수도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지방자치단체별로 물 수요관리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이를 달성하
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
을 제한함(제4조의3)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시효과가 없는 노후관 개량사업 등은
외면하는 추세에 따라 물수요관리정책 추진을 의무화하기 위함
* 2000년 한해 동안 24개 시·군에서 노후관 개량사업비 223억원
사용 포기(누수율 16.1%로 연간 10억톤의 수돗물이 버려짐)
o 대형 신축건물에 중수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
을 경우 과태료를 1천만원까지 부과함(제11조제1항, 제65조제1항)
- 의무화 대상 : 건축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의 숙박업·목욕장
업, 하루 폐수배출량 1,500톤 이상의 공장
* 백화점, 업무용 빌딩 등은 유사한 규모로 시행령에서 의무화할
예정임
o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지붕면적이 넓은 건축물에는 빗물이용시
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제11조의3제1항)
- 현재 건설중인 월드컵 경기장 10곳중 인천·대전·전주·서귀
포 4곳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 중
- 빗물은 잔디용수, 화장실 세정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게 됨
o 목욕장·골프장업·숙박업과 같이 물을 많이 쓰는 건축물에는 기존
건물에도 절수기 설치를 의무화함(제11조의2제2항)
- 이에따라 이러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자신의 건축물에 2002.
9.28까지 절수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함(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
료 300만원과 이행강제금으로 100만원씩 계속 부과 가능)
* 숙박업 22,500개소, 목욕업 9,086개소, 골프장업 134개소
- 신축건물인 경우에는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건물에 2000.1.1부
터 의무화되어 있음
o 수도사업에 민간도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
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7조의
2)
- 민간의 앞선 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누수량 절감 및 운영
인력 감축 등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임
* "99년말 기준 수돗물 누수율이 16.1%에 달하고, 지방상수도 사
업자의 누적부채액이 4조 2,631억원임
o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거주하더라도 보호구역 안에서 농림·수산업
등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혜택
을 받을 수 있음(제6조의2제1항)
- 지금까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어도 거주지가 보호구역 밖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음
* 지원사업의 종류 : 농작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 지
원, 학자금·융자금 지원, 학교급식시설 지원, 도서관 등 문화시설 지
원 등
o 시·도지사는 법정수질기준 이외의 항목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
의를 거쳐 지역별 수질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음(제18조제3항)
- 신종 유해화학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
라 이들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중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o 간이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책임을 시장·군수·구청장에
게 부여하여 이들에 대한 수질관리를 강화함(제32조제2항, 제38조의2
제2항)
- 지금은 간이상수도가 노후화 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해도 예산지
원을 할 수 없었고, 소규모급수시설은 마을 주민들이 관리하고 있어
서 부실운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환 경 부 수도정책과02-507-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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