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간자격증 국가 공인제도 도입
교육부 민간자격증 국가 공인제도 도입
  • 승인 2001.04.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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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민간자격 국가공인제도 도입으로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
률"등, 관련 법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신청한 217개 민간자격 중 재정경제부 소관의 신용분석
사, 교육수소관의 한자능력급수를 비롯하여 무역영어, 인터넷정보검색
사, 치공구 제작사, 펜글씨 검정, 구매.자재관리사 등 28개 민간자격
이 국가 공인을 받았다.

교육부는 민간자격을 국가자격과 동등하게 취급해 대학입시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주고 학점은행제에서의 학점인정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
다.

교육인적자원부( www.moe.go.kr)는 또한 국가 공인을 받고 싶은 민간
자격에 대한 신청을 받아 심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민간자 격 국가공인제도"에 따른 것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자격 중 일부를 국가 가 공인, 공신력과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신청서 교부는 2일부터 27일까지이며, 접수는 오는 23일 부터 27일까
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http://www .frivet.re.kr)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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