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또 납세자는 단 한번의 계좌신고
만으로 소득세 부가세의 환급이 가능해져, 계좌이체를 통해 손쉽게 세
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환급금 지급체계 개선방
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본점 및 전국 2천8백여개 우체국에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고, 종전에는 10일 단위로 월 3∼5회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던것이 매일 환급이 가능해졌다.
또 계좌신고 절차도 간소화돼 국세를 환급받으려는 납세자는 관할세무
서에 금융계좌를 신고할 때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되고 인감증명은 첨
부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예전에는 5백만원미만 환급금일 경우 매년 금융계좌를 신고
해야 했지만 1일부터는 금융계좌를 한 차례만 신고해도 지속적으로
이 계좌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부정환급 발생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실명계좌 확인제도를 도
입, 납세자 본인명의가 확인되는 계좌로만 이체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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