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내리는 내용의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내역을 발표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회계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알기 어려
운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해 업종별로 수입의 몇 %를 세금
을 물릴 소득으로 간주할지 정해놓는데, 이것이 표준소득률이다.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관련 업종과 구제역, 광우병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축산관련 업종 등은 표준소득률이 낮아져 세부담이 줄어든
다.
이에 반해 의약분업 이후 소득이 늘어난 일부 의료업종과 장사가 잘
되는 대형 할인점, 오락업종, 모텔, 골프연습장 등은 표준소득률이 높
아져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조정안을 보면, 미분양주택 증가와 건설 투자심리 위축으로 침체에 빠
져 있는 주택 신축판매와 실내장식업, 유가 및 원자재값 상승이나 내
수·수출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료용 조제품업은 10%씩 내
린다. 또 구제역, 광우병 파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육소매업은
8%, 낙농·육우사육업과 양돈업, 농축수임산물업은 5% 낮아진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의료보험수가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난 일반과
(내과·소아과 포함)와 일반외과(정형외과 포함), 신경·정신과, 피부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치과, 한의원 등 일부 의료
업종은 15~5% 올라간다.
또 호황업종인 대형 할인점과 오락장·유원지 매점, 오락게임용구
및 장난감 소매업, 영상·음향기기 제조업, 모텔, 결혼상담소, 산후조
리원 등은 각각 10% 인상되고, 골프연습장 및 실내스키장, 피시방 등
전자오락실, 피부·비만·발관리업은 5%씩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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