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학교급식조례 광역지자체 가운데 첫 시행
전남도 학교급식조례 광역지자체 가운데 첫 시행
  • 승인 2003.11.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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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의 재의(再議) 요구로 논란을 빚었던 전남도 학교급식조례안
이 전국 처음으로 본격 시행된다.

전남도는 13일 행정자치부가 전남도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제소
를 포기함에 따라 내년부터 도내 초중고교에 국산 우수농산물을 급식재
료로 사용토록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지난달 20일 발효된 "전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할수 있는 대법원
제소 시한(17일)과 상관없이, 지난 5일 농림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
상부 등과 관계 부처 협의를 갖고 대법원 제소를 포기키로 했다는 것이
다.

행자부는 또 13일 학교급식과 관련한 경비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령을 입법예고해 학교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도 교육청 등과 협의를 갖고 도내 초중고교의 학교급
식 식재료 지원에 관한 소요예산을 파악,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통해 지
원대상과 규모를 결정한뒤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때 관련 예산
을 확보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자치부의 대법원 제소 포기로 학교급식조례 발효의 걸
림돌이 없어졌다"며 "이 지역 학생들에게 우수 농산물을 먹이는 것을 골
자로 하는 학교급식조례를 본격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주민 발의에 의해 제정된 "전남도 학
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에 질 좋은 우수 농
산물을 사용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원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전남도의회 의결후 행정자치부가 재의를 요구
해 논란을 빚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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