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인 1인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개인유사법인에 대해 중점 관리한
다.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 대상에 속하는 개인유사법인으로는 음식
숙박업 317개, 부동산임대 191개, 유통판매업 1,425개, 기타 929개로
총 2,862개 법인이다.
이들 개인유사법인에 대해서는 기본경비 역산, 주요기본시설 종업원
수 면적등 기본사항, 위치 유명도 등 업황, 신용카드와 현금매출비
율, 동종업종 평균 경비비율 등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한 추정 수입금액
을 산정 후 수집된 자료와 정보등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한 개별신고
안내문을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또 신용카드가맹점에 미가맹하거나 발행을 기피한 업소, 대형 불성실
업소 등에 대해 그 동안 실시하지 않던 입회조사를 제한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
신고 후에는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해 신고상황을 분석하고 불성실신고
자는 경정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자료상과 거래한 상대방사업자 등 부실세금 계산서 수수 행위자
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분석하여 집중적인 신고관리를 실
시하고, 환급 사업자에 대하여는 "서면분석 전담반"을 가동하여 신고
후 매입세액 부당 공제(환급) 신고여부를 심층분석결과 부당환급 혐의
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조사대상자로 우선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
하는 등 엄격한 검증을 거친 후 환급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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