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기업과 적자전환이 이뤄진 기업들이 1차 상시퇴출 판정대상이 된
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부적정, 의견거절, 한정
의견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사유를 정밀 검
토해 부실판정에 중요자료로 이용하도록 은행권에 지시했다"고 밝혔
다.
또 "적자전환이 이뤄진 기업들도 적자규모별, 적자전환 사유별로 분류
해 부실판정의 1차 자료로 이용토록 했다"며 "따라서 5월중으로 적정
이외의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과 적자전환 기업들 중에서 퇴출기업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주부터 은행권이 이같은 기준을 적용해 부실판정작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작업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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