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EG-4 특허료대책 시급
MPEG-4 특허료대책 시급
  • 승인 2001.04.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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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동영상 국제표준으로 떠오르고 있는 MPEG―4 에 대한 특허료
대책이 시급하다.

MPEG―4 의 비디오 부문에 대한 특허 정책이 확정됨에 따라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로열티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업체들
의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MPEG―4 표준규격 국제회의인 산업포럼(M4IF)
이 최근 MPEG―4의 비디오부문 핵심특허(Simple/Core profile)에 대
한 청구 준비를 1차적으로 마쳤다.

오디오부문에 대한 핵심특허의 심사준비도 사실상 마무리돼 사실상 하
반기부터 MPEG―4에 대한 특허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M4IF 의장을 맡고 있는 신재섭 엠펙솔루션 사장은 “그동
안 무료로 이용해 온 비디오(영상) 부문에 대한 특허료의 징수가 조만
간 시작되고 오디오부문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료징수도
예정돼 있어 국내 인터넷방송이나 IS―95C, IMT―2000 서비스를 준비
하는 통신업체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MPEG―4 표준규격 국제회의의 특허료부과 결정이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Windows Media Player) 등에도 적용
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윈도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무료배포를 통해 시장지배적 위치를 확보하
고 있는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에 내장된 MPEG―4 모듈에 대한 특허료
부과가 결정되면 MS측은 로열티를 내거나 모듈을 제거해야 하고 결국
윈도 미디어 플레이어의 유료화가 불가피해지게 된다.

이 경우, MPEG―4 플레이어 개발업체들에게 경쟁 여건을 제공할 것으
로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M4IF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학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기술
위원회(JTC)산하 기구로 MPEG―4 표준화를 주도하는 국제 표준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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