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학교용지 의무화 조직·인력규모가 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9개 정부 산하기관에 대해 처음으로 경영진단이 실시되며 또 앞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는 적정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며 도 심 부지난을
감안한 빌딩형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도입이 활 성화된다.
대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부산교통공단, 한국공항공단, 교
통안전공단, 한국자원재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컨테이너부두공 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에너지관리공단이다.
정부는 13일 기획예산처에서 제7차 정부혁신추진위원회(위원장 조 창
현))를 열어 정부 산하기관 경영진단 추진방안 등을 심의, 의결하고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경영진단 운영위원회 를 구성
오는 6월 말까지 9개 정부산하기관에 대해 경영진단을 벌여 하반기에
경영구조와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20일 착수한 13개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를 오는 6월10일까지 끝내고 경영실적이 저조한 투자기관의 사장 및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건의를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승인할 때 적정 학교용
지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에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
정해 학교시설 없는 난개발을 방지하기로 했다.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어렵고 부지매입비가 많 이
드는 점을 고려해 운동장없는 빌딩형 학교, 12∼18학급의 소규모 학
교, 사회체육시설을 겸한 복합학교 등의 설립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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