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 추진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 추진
  • 승인 2001.04.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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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도산3
법 통합작업과 별도로 가칭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은 부실징후 기업에 대한 감독과 처리규정을 보완
하는 내용을 담게 되며 정부가 현재 가동중인 상시구조조정체계를 법
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근 "현재 진행중인 도산 3법 통합작업과는 별
도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회생 불능 기업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
해 기업구조조정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 외에도 기존 법을 개정해 이같은 효과를 내는 방안에 대
해서도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구조조정 특별법은 당초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
제출한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특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야 의원사이에서 제기됨에 따라 추진
하게 됐다고 변 국장은 설명했다.

특별법은 현재 ▲기업차원의 부실징후 파악단계 ▲부실징후기업에 대
한 은행의 처리단계 ▲정리돼야 할 기업으로 판단된 기업에 대한 법원
의 결정 등 3원화된 구조조정 및 회사정리 절차중 첫번째와 두번째 단
계에 대한 필요규정을 구체화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 도산3법 통합을 통해 신속한 구조조정과 회사정리를 추진
키로 했으나 도산3법의 법규정이 800조항에 달하는 등 지나치게 방대
해 상반기중 국회 제출이 어렵다고 판단,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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