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하기로 했다. 다만 투신권의 반발을 고려해 보험자산의 일부
를 투신사 수익증권 등에 넣어 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www.fss.or.kr)은 변액보험의 판매 주체를 둘러싸고 보험
사 와 투신사 간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절충안을 채택
해 운용 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판매와 운용을 원칙적으로 보험사에 맡기되 운용
손 실을 고객이 떠안게 되는 변액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투자신탁업법
의 투자자보호규정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변액보험이 갖는 상품특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변
액 보험 자산의 일부를 수익증권 매입 또는 사모펀드 설정 등의 방법
으로 투신사가 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투신권은 변액보험이 일반보험과 달리 상품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이 지급되는 등 투신권 상품과 유사한 만큼 판매와 운용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보험권은 변액보험 가입자가 보험사를 보고 투자하는 데다
판매와 운용을 분리할 경우 운용실적에 대한 책임소재가 보험회사에
귀 속되는 만큼 변액보험의 자산운용은 보험사가 맡아야 한다고 맞서
왔다.
보험권은 특히 미국이나 일본, 유럽 등 이 보험을 운용 중인 외국에
서 도 변액보험 자산을 투신사에 강제로 위탁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주
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