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연구소, 대학 등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한 기업도 벤처
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한 업종별로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차등화
해 IT기업에 대한 벤처요건을 강화했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이 되는 기준과 절차
를 규정한 "벤처기업확인요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종전에 일률적으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가 5% 이상이면 벤
처기업으로 지정됐으나 앞으로는 업종별 연구개발 투자의 특성을 반영
해 전통제조업은 5% 이상, 반도체.전자부품 6% 이상, 의료.정밀.광학
기계 8% 이상, 정보처리.컴퓨터운영 10% 이상으로 다양화했다.
또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대학(산업대, 교육대, 전문대, 방송통신대, 기술대학 포
함), 한국기술거래소 등을 통해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벤처기업에 포함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의 중소기업 이전이 활발해지면서
사업화가 크게 촉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문화.관광분야에서 벤처기업 지정을 받기 위해서
는 매출실적 증가율이 전년 대비 300% 이상으로 까다로왔으나 앞으로
는 100%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하지만 벤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벤처요건에 미달되는 기업
이 발견되면 바로 퇴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기술평가를 받아
벤처기업으로 지정되면 평가기관명을 실명화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
했다.
이 밖에 한국관광연구원, 게임종합지원센터를 벤처평가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문화.관광분야에 대한 벤처 확인 기회를 확대했고 벤처기업 확
인신청을 위한 첨부서류를 대폭 줄여 기업들의 불편을 대폭 해소했
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기업수가 1만개를 넘어섬에 따라 벤처기업의 건
전성 확보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벤처확인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며 "신기술 개발을 소홀히 하고 재테크에만 몰
두하는 "무늬만 벤처"인 기업이 정부의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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